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알림이입니다.
아마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님께서 걱정을 더실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준비, 휴업,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님께서 만27세가 되시면서 가입 안내를 받으신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만27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되지만, 만27세 이상이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됩니다.
그래서 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으신데도 가입되었다고 증서를 보내드린 것 같구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 가까이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주시면 연금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납부재개 안내를 받으실 때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연장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제도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보니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구요.^^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멋진 직장에 취업하셔서 넓은 포부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